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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20구합528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2003. 3. 1.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4. 1. 교수로 승진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10. 12.부터 2016. 11. 16.까지 C대학교 교원 인사업무의 주무부서장인 교무처장 직을 수행하였다.

나. 일반교원 재임용 거부(마항의 해임사유 제4항 부분) 1) 원고는 2015. 12. 30. 일반교원 6명에게 재임용 부적격자임을 통지하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6. 1. 15. 재임용을 거부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재임용거부’라 한다

). 2) 피고는 2016. 3. 9. 및 2016. 4. 6. ‘대상자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거부사유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일반교원 6명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11.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은 원고의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100998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 다. 전임교원 특별채용(마항의 해임사유 제1 내지 3항 부분) 1) 참가인은 2016. 1. 11. C대학교가 201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자율정책 기준을 미이행하여 2016. 4. 1. 기준으로 전임교원 및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 동결 및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공문을 수신하였다.

2) 원고의 이사회는 2016. 1. 29. C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6. 4. 1.자로 교원을 충원하는 2016학년도 전기 전임교원 특별채용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의 전임교원 특별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