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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201130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9,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0. 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동구 C 외 22필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8. 6. 피고와 위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분 내용 부동산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C 외 22필지 사업명 B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일반분양 분양규모 공동주택 275세대(일반분양) / 오피스텔 83실 / 근린생활시설 건물규모 지하 2층/ 지상 37층 연면적 84,172.4271㎡ 제2조(업무 범위) ① “을”의 분양대행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날인과 분양금 수납 등은 “갑”의 업무로 한다.

1. 구체적인 분양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분양을 위한 상품기획 참여

3. 주변 유사시설 분양현황 조사 등 분양성 시장조사

4. 분양예약 접수 및 계약 체결 유도

5. 계약 후 계약자 관리 및 분양대금 납부독려

6. 분양 판촉활동 계획 및 활동결과 수시 및 정기보고

7. 사업설명회

8. DM발송, TM활동, 현수막 설치 및 광고물 부착 활동

9. 분양인력에 대한 교육, 안전, 보건 등 관리 10.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업무 제5조(업무수행기간 및 분양개시) ① “을”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