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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4나108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2. 8. 12.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고, 연체이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정한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17%로 정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번호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1 카드론 2002. 8. 12. 32,820,000원 2 카드론 2002. 8. 12. 32,820,000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 6. 30.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도받고, 2003. 10. 10. 이를 A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1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받고, 2005. 6. 16. 이를 A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카드론 계약에 기한 2005. 3. 31. 기준 A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다음과 같으므로,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39,451,889원(= 1,135,626원 38,316,263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23,508,150원(= 688,150원 22,82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번호 원금 이자 소계 1 688,150원 447,476원 1,135,626원 2 22,820,000원 15,496,263원 38,316,263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대환론신청서/약정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1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갑 제11호증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