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1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1:09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술집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만39세)가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3경 위 'C' 앞길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 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1:17경 서울 강동구 E 주차장에서 자신의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벽돌을 재차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