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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19. 00:02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후문 앞 길에서 만취하여, 피고인 A이 쓰러져 도움이 필요 하다는 피고인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피고인 A을 일으켜 세우며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가 입고 있던 방 검 조끼의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 총집 부분이 뜯길 정도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는 위 G에게 “ 씨 발 놈 아, 어린놈이 뭐 하냐,

옷은 왜 잡냐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며 위 G가 허리 부분에 차고 있던 경찰 모자의 뒷 끈이 끊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