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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구합4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2. 파주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10,490,000원 및 등록세 5,24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2. 소외 C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1. 8.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1. 11. 2.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당초 경감 또는 면제하였던 취득세 15,290,640원 및 등록세 7,540,420원을 각 추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소외 조합이 위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가 원고인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12.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억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0. 22.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