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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14 2015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4:20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 1길 40-13에 있는 진도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 상에서 진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의 질문에 대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 중 스스로 주저앉으며 혈색이 붉게 보이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으로부터 같은 날 15:44 경부터 16:04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