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나1152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이 ‘피고가 축산업을 그만 둘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