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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금을 제외한, 자동차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원심 2016 고단 525호 사건의 절도 범행의 피해자 C, 원심 2016 고단 586호 사건의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 K와 원심 2016 고단 710호 사건의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 A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러한 선처를 품 행 교정의 기회로 삼지 않은 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 2016 고단 586호 범행과 관련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이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이 고려되어 2016. 5. 11. 기각 ㆍ 석방되자 나머지 범행들을 반복한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기간과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중 ‘ 압수된 증 제 2호’ 는 ‘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2016년 압 제 396호의 증 제 2호’ 로 특정함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