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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6 2020가합202993

주차장사용 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들의 임차인 또는 전차인, 피용 자, 점유 보조자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 경 대구 수성구 F 대 8,290㎡(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지상에 E 아파트 2개 동 (G, H 동) 179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와 지상 1 층 점포 5개 규모 상가 (201 동,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가 건축되었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I 호,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J 호의 각 구분 소유자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상가 K 호, 원고 D은 이 사건 상가 L 호의 각 임차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79 세대와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 건물에는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 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각 마 쳐져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하 2 층 규모로 169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지하 주차장’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 H 동 지상 1 층에 42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필로티 주차장’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지상 1 층에 29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별지 3 도면 표시 순번 1 내지 29 옥외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옥외 주차장’ 이라 하고, 위 각 주차장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주차장’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마. 2007. 12. 6. 당시 이 사건 상가 K 호 및 L 내지 I 호의 각 구분 소유자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소유자 간 상가 주차 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G 동 입구에 있는 2대의 주차라인 중 1대 부분은 분양 시 5개의 상가에 대한 상가 지분으로 분양한 것으로, 입주민 동의를 얻어 그 공간을 복토를 하여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는 등의 주민 휴게 시설로 변경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