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37]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며, G( 피고인 B의 언니), H, I, J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K( 여, 47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K 및 L이 같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피해자 K를 협박하여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14. 14:00 경 여수시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위 H을 불러 피해자 K 등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K 등과 함께 도박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알려주고 도박장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5. 6. 14. 저녁 무렵 H으로부터 여수시 N에 있는 O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K 와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G과 함께 O 모텔로 가 위 O 모텔 503호에서 대기하던 중, 2015. 6. 14. 23:00 경 H으로부터 피해자 및 L, I, J 등과 도박을 시작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505호 앞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H이 505호 출입문을 열어 주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505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사기꾼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뺨을 2-3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및 L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USB를 보여주면서 “ 너희들이 우리 장모님 집에서 사기도 박을 한 것이 촬영되어 있다”, “ 내가 왕년에 조직 폭력배였는데, 니 년 죽이는 것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죽인다.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 라”, “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같은 년은 장기를 꺼내
어서 팔아야 한다” 는 등의 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