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875 | 법인 | 2001-08-16
국심2001중0875 (2001.08.16)
법인
기각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발행당일 전량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였다면 사전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동 기업어음매입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이 1999.11월경 청구법인의 1996.7.1~1997.6.30 사업연도에 OO 법인세부분조사 결과, 1997.1.1부터 1997.3.14까지 8차례에 걸쳐 다음의 “기업어음(CP) 매입사항”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제지(주)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발행금액 합계 845억원, 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고 한다)을 OO종합금융(주) 등을 통하여 매입, 이를 만기일까지 보유한 것은 기업어음을 발행한 OO제지(주) 등에 실질적인 자금대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1,154,387,798원을 익금가산하고, 지급이자 1,556,014,360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0.1.4 청구법인에게 1996.7.1~1997.6.30 사업연도 법인세 1,077,704,790원을 부과처분(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00.1월경 당초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가 과다계산되어 688,284,617원을 추가 손금산입하여 경정함으로써 법인세 273,730,171원이 감액되고, 2000.3.29경에는 쟁점기업어음과 관련하여 계상된 수입이자 1,134,558,900원을 당초 익금가산한 인정이자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함으로써 법인세 451,148,529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인정이자 19,828,898원이 익금가산되고, 지급이자 867,729,743원이 손금부인됨으로써 법인세 352,826,090원이 과세되었음)하였다.
<기업어음(CP) 매입사항>
(단위 : 원, %)
구분 | 매입일 | 매입처 | 발행사 | 액면금액 | 만기일 | 이율 | 수입이자 |
① | 1997.1.14 | OO종금 | OO제지(주) | 20,000,000,000 | 1997.1.24 | 10.5 | 57,534,246 |
② | 1997.1.24 | ” | ” | 20,000,000,000 | 1997.2.24 | 10.9 | 185,150,684 |
③ | 1997.2.3 | OO종금 | ” | 3,000,000,000 | 1997.5.6 | 10.4 | 78,641,095 |
④ | 1997.2.24 | OO종금 | ” | 20,000,000,000 | 1997.3.26 | 11.2 | 184,109,589 |
⑤ | 1997.3.3 | OO종금 | OO파이넨스(주) | 1,500,000,000 | 1997.5.2 | 14.5 | 35,753,424 |
⑥ | 1997.3.17 | OO종금 | (주)OO페이퍼 | 10,000,000,000 | 1997.6.16 | 11.9 | 296,684,931 |
⑦ | 1997.3.17 | OO종금 | ” | 8,000,000,000 | 1997.6.16 | 11.9 | 237,347,945 |
⑧ | 1997.3.17 | ” | OO제지(주) | 2,000,000,000 | 1997.6.16 | 11.9 | 59,336,986 |
계 | 84,500,000,000 | 1,134,558,900 |
청구법인은 위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란 그 지출목적이 수입이자의 발생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기업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또는 대여금 등의 대여 및 회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도 이러한 기업활동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활동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쟁점기업어음으로 발생한 수입이자의 이율이 10.5~11.9%로써 당시 정기예금이자율 9%에 비하여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기업어음의 매입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제지(주) 등이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을 대여한 것이 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예로 쟁점기업어음 발행사 중의 하나인 청구외 OO제지(주)는 같은 계열법인인 청구외 (주)OO페이퍼가 1997.1.14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발행가액 200억원)를 인수하기 위해 그 자금조달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날 청구법인이 이를 종금사를 통하여 매입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주)OO페이퍼의 자금조달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종금사를 통하여 매입한 것을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제20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금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규정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과 각 제시하는 증거서류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사실관계
(가) 먼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제지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아닌 사실, 쟁점기업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모두 청구법인과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 이들 법인이 당시 각 발행한 기업어음은 발행 당일 모두 청구법인이 매입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한 사실,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기업어음 이외 다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등에 대하여는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은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주)OO페이퍼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1997.1.9자 제70회 사모전환사채를 1997.1.14자로 인수자를 청구외 OO제지(주)로 하여 권면금액 200억원(발행가액과 동일함)을 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1.14자로 위 (주)OO페이퍼와 OO제지(주)간에 체결된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위 (주)OO페이퍼의 이사회의사록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모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인수되었음이 확인되며, 한편, 청구외 OO종합금융(주)가 작성한 “무담보매출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OO제지(주)가 (주)OO페이퍼로부터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날인 1997.1.14 발행한 위 “기업어음(CP) 매입사항”의 구분①의 어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구분②의 어음은 위 ①의 어음의 만기일에 새로 발행되고 구분④의 어음은 위 ②의 어음의 만기일에 새로 발행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한 점으로 보아 당초 구분①의 어음을 연장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위 사모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OO페이퍼와 OO제지(주)가 1998.6.9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직전에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며, 그 외 기업어음들에 대하여는 이들 어음을 매입할 때 종금사들이 발행한 이자계산 기산일, 만기일 등이 기재된 “무담보매출계산서” 이외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를 부인하기 위해 계산한 “차입금적수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분의 차입금에 OO 지급이자(합계액 9,187,915,877원)는 연이율 최고 15.23%에서 최저 3.0%이고, 연평균 보유 차입금은 886억원(총차입금적수 323,583억원/365일)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인정이자를 앞서 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 순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때 반영된 이자율중 최저 이자율은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 12%보다 더 높은 13%이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를 매입한 경우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간 자금대여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명백히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재정경제부 예규 법인46012-134, 1996.10.11 같은 뜻)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기업어음 중 구분①, ②, ④의 어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제지(주)나 (주)OO페이퍼에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전합의가 이루어져 매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그 외 어음들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등을 포함한 연평균 886억원 정도나 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특수관계 없는 자가 발행한 기업어음 등은 전혀 매입한 바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발행 당일 전량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어음발행법인 및 종합금융사간에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쟁점기업어음의 매입자금 전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