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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단149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920호에 거주하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안 된다.

1. 밀수입행위 피고인은 당해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세되어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다수인 명의로 목록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미화 180달러(한화 202,66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상표의 아웃도어 의류 2점을 마치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 소액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처럼 목록통관 신고하여 수리받는 등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5,580,987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밀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 피고인은 당해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할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다수인 명의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피고인이 반입한 캐나다화 48달러(한화 53,376원) 상당의 ‘tea' 8P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