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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36351

부동산인도등 청구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2014. 4.경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고 별지

2. 도면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위치에 부직포 및 부직포를 지탱하는 철구조물을 설치(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엘림씨엔디, 청운씨앤씨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원그린텍스(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서원그린텍스는, 위 피고가 마포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는바, 이러한 “사업권(사업계획승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권은 위 피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사법상의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관할관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소유권에 대항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은 되지 못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