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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21 2015가단360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5.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데, C는 사천시 D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피고는 2012. 7. 10. E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주문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 ‘연대보증인 2’ 란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원고는 2012. 10. 29. E에게 레미콘 대금 37,896,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는 2014.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 사건 주문서 ‘연대보증인 2’란에 원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위 주문서를 행사하는 등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와 검사 쌍방의 항소로 2014. 9. 26. 부산지방법원 2014노241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4년 무렵 E을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4가단34856호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28. ‘E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그 무렵 E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주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E에게 레미콘 대금 37,896,000원을 갚은 사실, E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되돌려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896,000원(= 원고가 E에게 준 레미콘 대금 37,896,000원 - E이 원고에게 되돌려 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에게 37,896,000원을 송금한 다음 날인 2012. 10.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