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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5268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9. 29. ‘C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기관 사업관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고가 개발하는 유아교육기관프로그램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범위 및 당사자 의무)

1. “사업”은 유아교육기관 관련 프로그램 사업에 한한다.

2.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상품은 원고 또는 원고가 정하는 상호로 출시(출간)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콘텐츠(관련 동영상, 음원, 악보, 대본 등)와 이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상표를 제공한다.

1) 교재개발에 필요한 콘텐츠 : 피고의 오디연구관련 교육커리큘럼, 동영상, 음원, 악보 제공 2) 공연사업에 필요한 콘텐츠 : 피고의 공연매뉴얼 및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비 제공

4. 원고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교재 및 관련 공연, 교육 일체) 개발 및 공급의 주체로서 사업을 운영(개발, 제조, 판매, 관리)한다.

제4조 (사업조건 및 수익의 배분)

1. 원고는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예치하기로 하고 피고의 사업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가능한 추가지원하기로 한다.

보증금의 예치내용은 별첨 보증금예치계획서에 따른다.

2.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상표 및 콘텐츠제공에 대한 사용대가로 매분기 결산일 15일 이내에 본 사업 매출(교재 및 대공연)의 10%를 피고에게 분기별로 로열티를 지불한다.

제5조 (계약해지)

1.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