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나.뇌물공여][공1991.3.1.(891),782]
행위시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가 항소심판결 . 선고 후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개정 법조문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된 경우 항소심판결의 파기 사유 유무(적극)
피고인의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파기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강보현 외 3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1. 직권으로 피고인 정진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1의 이 사건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