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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2 2020고단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4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이를 불응하여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불평하면서 위 F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네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양 팔,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 및 그 거부에 따른 현행범체포 업무를 제3자인 피고인이 방해한 사안으로 그 동기 내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공무집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