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25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83세) 과 서로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9:10 경 부산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동네 공용으로 이용되던 공터에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주차를 해 오면서도 주변 청소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1cm 가량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9:10 경 부산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오른쪽 손등 1cm 가량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반의사 불법 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