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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435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류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C 백화점 D점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과 상품을 제공받았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간의 위탁판매계약으로서, 피고는 매장과 상품을 제공하고, 원고는 인적 조직을 구성하여 판매를 전담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력 하에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원고의 판매실적에 따라 피고는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영업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판매장소 및 기간] ① 매장명 : C 백화점 D점 E 매장 ② 약정기간 : 2013. 4. 15.~ 2013. 8. 31.까지 4개월간 ③ 계약만료 30일 전에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12개 월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상품의 공급 및 반품] ① 피고는 원고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적기에 상품을 공급하고, 매장까지의 상품의 출고 및 반품에 따른 운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4조 [매장의 시설 및 비품관리] ① 매장의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증/개축에 대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매장내의 비품(전화기, 팩스, 컴퓨터 등)은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키로 하며, 사용 중 발생되는 소모품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계약종료 시에는 당초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수수료 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매출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수수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구분 판매 수수료율 (%) 비고 0%~10% 할인판매시 11%~20% 할인판매시 21%~30% 할인판매시 31% 이상 할인 행사상품 판촉 및 브랜드 홍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