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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8 2018구단14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룬디 공화국(이하 ‘부룬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야당인 B정당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로 인해 2012. 6.경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 해 9.경까지 구금된 사실이 있고, 2014. 4. 1.경에는 정부 여당 C정당의 청년조직 D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실도 있다.

이에 원고는 부룬디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고,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B정당의 당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B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과 D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