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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08 2013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간질 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의 모인 D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붙잡아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 1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간질 장애를 앓고 있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붙잡아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18: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모인 피해자 D(여, 64세)으로부터 현장에서 붙잡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몸을 밟았다.

그리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으러 온 D의 아들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위에 있던 스패너로 피해자 F의 발등을 찍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