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9. 8. 확정되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1. 7. 확정되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5. 1. 확정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0:00 경 평택시 C 소재 ‘D 주점 ’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적용 법조 및 죄 명도 특정이 되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위 범행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경찰서 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권회복절차를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경범죄)
1. 통고 처분서 조회
1. 각 즉심 및 범칙 금등 납부 통지( 최고) 서
1. 각 소재수사 지시사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