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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031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개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20:00경부터 21:00경 충남 아산시 모산로 126번길 17-26에 있는 아산한도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400원 상당의 스마트 차량열쇠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바니 남자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무렵 위 아산한도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G 렉스턴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훔친 차량 열쇠가 있다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훔쳐 팔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자동차를 훔쳐 팔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4. 21:00경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난 차량을 매수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훔친 자동차를 매도할 곳을 물색한 후, 같은 날 21:50경 충남 아산시 모산로 126번길 17-26에 있는 아산한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A에게 지문을 남기지 말라고 목장갑을 건네주고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받은 목장갑을 착용한 후 위 1의 가항에서 훔친 스마트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