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1913 | 기타 | 2002-09-04
국심2002중1913 (2002.09.04)
기타
취소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심2001서2399 /
서인천세무서장이 2002.3.22 청구외 (주)서부전기의 1998사업연도~2000사업연도 체납세액 285,012,170원중 19,124,100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3 화성빌딩 502호 소재 (주)서부전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박주철의 매형으로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지분율 6.7%)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2000사업연도중 16건의 국세 285,012,1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2.3.22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 6.7%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19,124,1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주철의 매형이나, 법인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경영을 실지로 지배한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된 통지나 배당금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확증도 없이 단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박주철의 매형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6.7%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이사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개정된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 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상황명세표(갑) 및 등기부등본상에나타나는 주주현황과 그 직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주철의 매형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6.7%를 보유한 이사로 되어 있다.
<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 관 계 | 지분율(%) | 직 위 |
박주철 | 본 인 | 18.90 | 대표이사 |
박양덕 | 부 | 37.20 | 이 사 |
박주호 | 동 생 | 6.10 | 이 사 |
박주혁 | 동 생 | 6.10 | 이 사 |
청구인 | 매 형 | 6.70 | 이 사 |
이광섭 | 기타친족 | 9.76 | -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납부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전인 2000.4.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주철과 부(父) 박양덕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2001.12.28 처분청의 고충처리심사결과 박양덕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박주철과청구인 외 3인을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내부공문(징세46110, 2000.4.4),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보호46107-906, 2001.12.2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금납입내역표에 의하면 1990.10.17 설립자본금 320,000,000원(수표번호 16967147~1696151)이 체납법인의 조흥은행 명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전액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유상증자시 주식납입금 수납 및 인출자금 지급내역 현황표 등에 의하면 1991.9.17 증자자본금 500,000,000원중 200,000,000원은 체납법인의 조흥은행 효자동지점 예금계좌에, 300,000,000원은 체납법인의 한일은행 명동역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출금된 사실이 나타날 뿐 위 주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원(2002.8.12, 서인천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용주환경(주)(136-81-19302)에서 1998년 22,675,000원, 1999년 25,900,000원, 2000년 7,400,000원의 근로소득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전(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98두12062, 1998.12.8 ; 국심2001서2399, 2002.3.22 같은 뜻),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주철의 매형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6.7%)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9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