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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5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껴안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