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38』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29.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 C에서 아이디 ‘D '를 이용하여 성인 애니메이션 게시판에 제목 “E” 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업 로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위 주거지에서, 위 C에서 아이디 ‘F '를 이용하여 성인 애니메이션 게시판에 제목 ’G‘ 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업 로드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20. 천안 시 동 남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파일 와 ’에 접속한 후 ‘I’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디앤시엔터테인먼스의 영상 저작물인 ' 파리의 유령 2011‘ 을 업 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메가 파일 ’에 접속한 후 ‘F’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J의 영상 저작물인 'K‘ 을 업 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2016 고단 1905』
1. 2013. 4. 21. 경부터 2013. 8. 21. 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