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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9 2014가합52959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나3228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아현교회(이하 ‘아현교회’라 한다)에게 4,000만 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피고는 미지급한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아현교회에게 3,12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도 채무자를 상대로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7조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