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683호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4. 23:15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고성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23:1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위 H에게 친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 주어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H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확인 란에 친구인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 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경위 H에게 각각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