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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나4367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설시된 “보수지급의무 인정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보수지급의무 인정 여부 (1) 피고의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는 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사원총회(이사회)가 원고를 포함한 이사 등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출자사원은 C, 원고, E이고, 이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월 550만 원에서 58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같은 시기에 대표이사인 C, 이사인 E도 금액은 다르지만 일정한 액수의 보수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위와 같은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사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고, 원고, C, E은 아무런 이의 없이 위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피고의 출자사원들인 C, 원고, E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들인 C, 원고, E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가 2012. 1. 10.부터 2012. 9. 10.까지 피고의 이사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