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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57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수원시장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고 ㈜C 라는 상호로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2. 8.월경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우울증이 심하거나 치매에 걸린 위험이 큰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사회참여를 이끌어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을 채택하여 국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살, 사회적응도, 신체기능 등을 검사하여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증에 걸린 노인에게 사회복지사가 말동무를 해 주거나 상담심리사가 전문적인 우울증 상담치료를 하며,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정서지원, 자살예방, 치매예방, 대인관계증진 서비스를 월4회(주1회, 1회당 60분)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7. 31.경까지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D(72세, 여), E(74세, 여), F(84세, 여), G(86세, 여), H(79세, 여)에게 치매예방, 자살예방, 정서지원,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2-3회 정도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쌀, 반찬, 건강보조식품인 비타민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치매예방서비스(퍼즐맞추기게임), 정서지원서비스(구슬꿰기 프로그램), 문화여가서비스 어르신과 함께 공원 산책을 하여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