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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9. 23:4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동판 50kg 상당(시가 120만원 상당, 가로 400mm, 세로 1200mm)을 가지고 나온 뒤 공장 주변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F 카니발 차량에 옮겨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23:13경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불상의 도구로 창문을 파손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공장의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동판 50kg 상당(시가 150만원 상당, 가로 400mm, 세로 1200mm)을 가지고 나온 뒤 공장 주변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F 카니발 차량에 옮겨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과 종전 범행과의 범행수법 및 절취 대상물의 동일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