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1,117,193원 및 그 중 311,391원에 대하여는...
... 원고 등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9. 4. 4.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이 사건 가옥을, 2003. 5. 7.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각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경작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며, 원고 등 소유의 위 가옥과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위 가옥 및 물건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으로서 아래 [표 4]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각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위 각 2009. 4. 4. 및 2003. 5. 7.로부터 발생하는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4] 구분 별지 1, 2항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가옥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물건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별지 4항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합계 원고* A 6,000,000 5,000,000 5,200,000 3,000,000 19,200,000 선정자 C 6,000,000 15,000,000 8,700,000 10,000,000 39,700,000 선정자 D 6,000,000 5,000,000 18,350,000 10,000,000 39,350,000 선정자 F 6,000,000 0 8,550,000 3,000,000 17,550,000 선정자 E 6,000,000 3,000,000 10,900,000 4,000,000 23,900,000 합계 30,000,000 28,000,000 51,700,000 30,000,000 139,700,000 피고 피고는 1999. 6. 5. 망 H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이 사건 가옥, 환지 전 토지 중 동쪽 1/2 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 및 가옥을 점유ㆍ사용하였는바, 위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망 H으로서 망 H이 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위 가옥은 매수 당시부터 망 H의 소유였다.
따라서 망 H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망 H으로부터 위 가옥을 매수할 무렵 점유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