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04924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 터 2019. 9.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6.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D호에 E 신사점(‘이 사건 점포’)를 개설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합계 41,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었는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위치에서 10년 넘게 운영해 온 주점 내부시설의 철거 공사와 청소, 소방공사, 천정도색공사를 2018. 1. 9.경까지 시행하였다.

다. 2018. 1. 10.경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 4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테리어 시안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시안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결국 2018. 1. 10.경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중단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 이루어진 공사비 정산 및 기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피고로부터 장비만을 구입하는 시스템 판매계약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원고는 기성 공사비 정산 내역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정산서(갑2호증)에는 기시공 공사비가 총 11,840,000원(부가세 1,184,000원 별도)이고, 위 공사비 및 시스템 판매계약금을 원고의 가맹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