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KEB 하나은행 D 지점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보상금 문제로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거나 손으로 배 부위를 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은행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쳐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가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