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태국 - 입국 : 2015. 3.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5. 6. 27.) - 난민인정신청 : 2015. 6. 15.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0.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국인으로 불교신자였으나, 2014. 12.경 파키스탄인인 B와 태국에서 결혼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삼촌들은 원고 부부를 헤어지게 하기 위해 폭행을 일삼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