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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7가합231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9. 11. 29. 남양주시 C 전 5988㎡(이하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3차례에 걸쳐 모토지 중 일부 토지가 분할ㆍ이기되었고, 원고는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남양주시 C 전 2344㎡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남양주시 C 전 2344㎡에서 2013. 10. 1. 남양주시 F 전 185㎡가 분할되어 2014. 1. 21. 피고 남양주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8. 7. 20. 다시 남양주시 G 전 149㎡(이하 ‘G 토지’라 한다), 남양주시 H 전 643㎡(이하 ‘H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어 2019. 2. 25. 피고 남양주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 된 후의 남양주시 C 전 1367㎡를 ‘C 토지’라 한다). 라.

C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1 도면과 같고 (ㄹ) 부분 북쪽으로 도시고속도로 I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H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2 도면 기재와 같고, G 토지는 H 토지 상단 우측에 인접하여 남동쪽으로 폭이 좁고 긴 형태의 토지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H와 토지와 연접한 남양주시 J 대 161㎡(이하 ‘J 토지’이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남양주시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C 토지 중 (ㄱ), (ㄹ), (ㅁ), (ㅂ) 부분에 다리, 옹벽 등 공공시설물이나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 소유이던 G토지, H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피고 남양주시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