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의 후손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남자 중 본회에 등록한 자”(종중규약 제4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부회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부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4. 4. 25. 주식회사 한마음축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총회 결의도, 종중규약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판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종중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임원) ① 본 종중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임원 7인 이내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직무)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갖는다. 3. 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종중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하다.
2. 감사는 총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