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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8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배포한 명함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 조건을 안내해주고 약속장소를 정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