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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3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주택업체의 하도급 업체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인건비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1:3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소재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복도에서 민사소송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법원 경비원과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개그지 같은 년,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