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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1011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게 김천시 C 소재 공장의 지붕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공사대금 중 3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위 공장에 누수가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8393호)를 제기하였고, 2013. 8.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1.까지 보수공사를 이행한다.

피고의 보수요청을 받고 1주일 이내에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 요청 8일 이후부터 보수공사완료일까지 1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피고 쌍방이 보수공사 완료에 동의하면 동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3. 10. 1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방수공사의 보수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0. 8.부터 5일간 보수공사를 한 후, 2014. 5. 12.부터 5일간, 2014. 7. 8.부터 4일간, 2014. 8. 5.부터 3일간 보수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보수공사를 한 후에도 공장에 누수가 계속되자 2014. 11. 19., 2014. 11. 27., 2014. 12. 9. 원고에게 각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31. 주식회사 동아특수방수공사에 방수공사를 7,3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의뢰하였고 2015. 5. 26. 위 방수공사가 완료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60,010,450원 보수요청 8일 이후인 2013. 10. 13.부터 2015. 12. 20.까지 799일 × 1일당 20만 원 = 15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