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168 | 토초 | 1996-06-21
국심1994서2168 (1996.6.21)
각하
처분청이 이미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국심1994구30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92.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대지 641.2㎡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7,219,230원을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건 처분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4구30234, 95.12.6)에 의하여 이미 처분청이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미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