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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두48232 판결

(심리불속행)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2016.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4810 (2014.12.09)

제목

(심리불속행)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6두48232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판결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