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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1. 13. 경 경기 부천시 상 일로 96에 있는 국민은행 송 내역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1841동 406호에 대하여 1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 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 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 20.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