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02,685,25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29.부터 2012. 9. 7.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결성 서울특별시장은 2005. 10.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서울 강서구 E 외 218필지 합계 31,924.10㎡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후 위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추진위원장을 피고 C으로 하여 2005. 5.경 구성되었고, 2005. 11.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
피고 D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를 맡았다.
나. 피고 B과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11.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로서 위 주민총회의 사회를 맡아 위 의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조합장 피고 C은 2005. 12. 8.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피고 B의 대표이사 F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를 용역대금 74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 B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에는 피고 C이 위원장으로 서명한 것 외에 부위원장 G, 감사 피고 D 등이 계약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명을 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 B의 주도로 2007.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