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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37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5. 3. 31. 14:00 경 대전 광역시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 고등법원 제 315호 법정에 2014 르 44호 및 2014 르 51호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제시된 거래 내역은 피고( 공동 피고인 C) 가 증인의 이름으로 한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지요" 라는 원고 E의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아닙니다.

제 계좌입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원고 소송 대리인이 F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공동 피고인 C의 농협 계좌 (G) 로 입출금된 내역 및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공동 피고인 C의 F에 대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보여주며 “ 피고는 증인의 처 F에게 5,445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및 처 F가 공동 피고인 C에게 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계좌가 없었고, F의 주식계좌에서 공동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출금된 돈은 차용금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5. 3. 31. 14:00 경 위 대전 고등법원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증인은 피고( 공동 피고인 C)에게 2006. 1.부터 2013. 4. 경까지 87,430,3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고, “ 위 돈은 어떤 돈인가요”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주식하고 생긴 이득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이득 금은 공동 피고인 C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