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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2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서 D, E 등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F 주식회사의 안산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연금보험 선납금 명목 등의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F 주식회사 안산지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은행권 예금저축의 수익률과 D 연금보험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한 ‘D 전략판매’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D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24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25개월차에 해지를 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선납금과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선납금의 7%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험 상품은 24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선납하는 방식의 상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사채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피해자의 보험료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본사로부터는 피해자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24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선납 또는 24개월간 분할 납부하거나, 24개월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2. 23.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