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1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1층 북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 서서 소주를 마시던 중 C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D를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기간제 공무원인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C 주민센터 2층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 F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너만 꺼지면 된다, 깡패새끼들아, 미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관공서인 주민센터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7. 24.경 범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따 대고 씨발놈아, 야 이 씹새끼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약 5분간 관공서인 주민센터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다. (2)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후, 파출소 내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관련자들과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개보다 못한 새끼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파출소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듯 행패를 부리고, 이어 G파출소 순찰3팀장 경위 H가 목이 마르다는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주자 이를 먹지 않고 거부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 너 같은 쓰레기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