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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9 2013고단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0: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못 준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