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410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668,636,988원 및 그 중 1,644,636,988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3. 4. 3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10. 30.(2014. 1. 30.변경)

5. 계약금액 : 3,0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지체상금율 : 1/1000 13. 기타사항 : 각종세금 별도.

타워파킹 18대 기준 추가별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간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가 준공기한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약사항>

2. 공사대금은...